진주시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설치비 지원하오니 해당 농작물 피해 농가 및 설치희망 농가에서는 신청바랍니다.
○ 희망농가 신청접수 : 2018. 2. 1. ~ 2. 28.
- 접수방법 : 사업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제출서류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1부
* 신청사유 및 설치계획서 1부.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
* 토지대장 또는 농지원부(임대차 계약서) 등
○ 사업대상농가 선정 : 2018. 3월
○ 피해예방시설 설치 : 2018. 4월 ~ 5월
○ 준공검사 후 보조금 지급 : 2018. 6월
○ 문의처 : 진성면사무소(전화 749-3126) 또는 진주시청 환경정책과(전화 749-8635)
붙임 공고문 및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