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미등록 농가 일제점검 대비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신고기간) 2025. 9. 5.(금) ~ 9. 18.(목) *일제점검 2025. 9. 19. ~ 9. 25. (접수부서) 진주시 농축산과 축산정책팀 ☏ 055-749-6197 (신고대상) 축산법·가축분뇨법상 허가·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허가·등록 절차 및 가축 처분 등에 필요한 기간(6개월) 부여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조치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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