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개요 가. 신청기간 : 2025. 10. 17. 까지 나.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다. 대 상 자 - 고 용 주: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축산 제외) - 결혼이민자: 국민과 혼인하여 2024. 12. 31.이전부터 진주시 및 진주시와 연접한 시군(사
천시,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하동군,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하고 있는자 - 계절근로자: 결혼이민자의 2촌이내의 가족(배우자 포함) ※ 과수농가 최대 3개월까지 신청 가능(단, 현장점검 및 임금 지급내역 등 확인 후이
상 없는 농가 연장, 재입국 신청 가능) 라. 주요안내사항 - 농업경영체등록 정보로 작물별 재배면적에 따라계절근로자 인원배정 -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근로자 고용 -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의 가족초청(배우자 포함) - 결혼이민자 1인당 최대 10명까지 초청 가능 - 브로커, 알선업자 등 제3자 일절 개입 금지 마. 제출서류 - (공통)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자 서약서 - (고용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결혼이민자)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 이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