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5. 10. 20.(월)까지
2. 신청장소 : 축사소재지 읍,면사무소
3.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4. 사업내용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 비용 지원
5. 지원비율 :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 (융자금리 2%,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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