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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업 량 : 0.2ha(2개소) ○ 기준단가 : 25,000원/㎡(신축면적 660㎡ 이상 신청가능) ○ 재원비율 : 국고 2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50% ○ 사업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등),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환풍기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하우스) 신축(* 난방, 보온시설 제외) * 시설은 내재해형 규격에 따라 시공하며, 준공 후 5년간 건고추용 재배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함 * 사업 대상자 확정 후 필지 변경 불가함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고,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 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경영체상 경영주 본인 명의로 사업 신청(공동경영주 신청 불가) * ‘26년 국비 신청자는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26년 1월) 도·시비 사업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본견적, 타견적) 2부, 임대차 계약서(임차농지), 가점 서류(친환경농산물인증, GAP인증, 농작물재해보험 등) ○ 사업대상자 확정 : 2026. 2월 예정 ○ 국비 시행지침 내용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 변동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