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어 시범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5회차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 종 :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 업 력 : 고용허가 신청일 기준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 유지
○ 직무범위 : 주방보조원 및 음식서비스 종사원
○ 고용인원 : 5인미만 사업장 1명, 5인이상 사업장 2명까지 가능
○ 신청기간 : 2025. 11. 24.(월) ~ 11. 28.(금)
○ 문 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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