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5. 12. 4.(목) ~ 12. 17.(수)
2. 신청장소 : 축사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3.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
4. 사업내용 : 현장문제 해결형 솔루션 도입 운영과 이에 필요한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 도입 경비
5. 지원비율 : 기금 30%, 융자 50%, 자부담 20%(융자금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자세한 사업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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