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의 주거복지확대정책에 따라 도심내 저소득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다가구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가구수
방수 |
방1개 |
방2개 |
방3개 이상 |
계 |
모집가구수 |
55 |
55 |
50 |
160 |
⇒ 원룸 및 방1개 : 1~2인가구, 방2개 : 2~4인가구, 방3개이상 : 4~5인가구이상
※ 배정시 유의사항(부부 및 동일성(남자+남자, 여자+여자)은 1인으로 인정함
※ 매입당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퇴거하는 세대순으로 임대공급이 시행됩니다.
□ 신청자격
: 진주시에 주민등록상 거주(2009. 2. 18현재)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제외)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자(세대 합산소득)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자-세대 합산소득
※ 1순위 접수인원 초과시 2순위 신청받지않음
□ 신청기간 : 2009.2.23(월)~3. 6(금)
□ 구비서류
: 공급 및 지원신청서1부(면사무소 비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도장, 청약저축통장 사본 또는 납입증명서, 순위별 자격증명서, 소득입증서류
□ 임대조건 : 시중전세가의 30%수준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거주가능
□ 신청절차
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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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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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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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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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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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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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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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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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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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입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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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신청자격 해당자는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에 신청
□ 문의처
: 금곡면사무소(☏749-2606) 및 시청 매입임대주택 담당자(☏749-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