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4.25.예정) 기준 진주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장애인
(지적,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