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고 주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입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86~92%, 차상위계층 76~92%의 지원비율로 지원하오니
대상자는 가입동의서를 2016. 5. 4(수)까지 마을이장 또는 면사무소로 제출하시면
진주시에서 단체가입할 계획이오니 참고바랍니다.
유의사항(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1. 가입시설물 - 주택(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중 직접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
2. 제외물건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단, 미등재합법주택 가능)
- 부속건물(주건물이 아닌 창고, 외양간 등)
- 빈집(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
- 비닐하우스 내 주택은 주택도, 온실도 가입불가
※ 미등재 합법주택이란?
- 건축법 제정이전인 1962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중 재산세 납부 등 과세증명
- '99. 2. 8~ '06. 5. 9까지 비도시지역 등에서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200㎡미만이거나 3층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