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2016. 4. 29. 결정 공시되어 안내드립니다.
1. 관련법률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7조 제1항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열람장소 :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 동 주민센터
- 개별주택가격은 진주시 홈페이지(www.jinju.go.kr),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에서도 열람 가능
4.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16.4.29 ~ 5. 30
나. 신청방법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도 신청가능)
다. 제출장소
- 개별주택가격 :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 동 주민센터
- 공동주택 : 한국감정원 경남진주지사(758-8240),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 및 동 주민센터
라. 제출대상 : 주택가격이 인근 주택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