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으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확대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자 : 2021. 1. 1.
❍ 내 용 :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대상자(기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대상자(기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대상자(추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대상자(추가)
-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추가)
※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유족(전몰군경․전상군경․무공수훈자 유족 등)으로 등록되어, 이미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중복지급 불가)
❍ 문의처 : 금곡면사무소 보훈담당자(☎055-749-3106)
붙임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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