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함으로써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여를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월 ~ 12월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혼인신고된 외국인 여성농업인 포함)
○ 지원내용
- 적용범위 : 여성농업인의 영농 및 가사 작업
- 지 원 액 : 1일 51,000원(1일 지원 기준단가 60,000의 85%) x 최대90일 = 4,590,000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출산(예정)증빙서 1부(출생신고자는 증빙서 불필요, 출생미신고자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증빙서류 제출), 경영체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사항은 첨부자료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