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의 보전과 계승 ·발전을 위한 「2021년도 대한민국 식품명인 」신청을 알려드리니,
식품명인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적격자께서는 2021. 6. 25.(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신청절차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신청서(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및
해당 첨부서류 (해당 증빙서류 포함) 일체
- 사 진 : 반명함판(3.5㎝×4.5㎝) 사진 2매 첨부
-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최소 100페이지 이상 200페이지 이내, PDF파일로 제출
- 신청 방법 : 내방 또는 우편 제출
- 신청 장소 : 읍면동 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 문의 : 농산물유통과(055-749-6174)
붙임 2021년도 대한민국 식품명인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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