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1. 7. 22.(목)
2. 선정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1에 해당하는 자
1) 기초생활수급권자 :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가자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7조, 제8조)
2)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조)
3) 소외계층
가) 주민등록등본 상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나) 소득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가구(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다)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다. 2021. 6. 1. 기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단, 연탄보일러 사용가구가 대상으로 연탄난로만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불가)
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