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4. 1. 2.(화) ~ 1. 17.(수)
2.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3. 사업대상 : 진주시 거주 40세 이상 ~ 50세 미만(74.1.1. ~ 84.12.31.)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5년이하인 자
4. 사업량 : 3명(진주시)
5. 사업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1년간 최대 12백만원
- 자금용도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 가능
- 지급방법 :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의무사항 : 교육이수,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기록 및 제출 등
6. 제외대상
- 타 산업분야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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