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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업안내 |
신청기간 : 2025. 4. 8.(화) ~ 2025. 4. 10.(목)(3일간) 장 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경제팀), 동행정복지센터 대 상 : 관내 농지에서 영농하는 시설채소 재배 농가(수출농가 일부사업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청장소에 비치된 양식으로 신청 |
| 2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 ♣ 반드시 신청기한 준수(신청마감일 이후 어떤 사유로도 신청안됨) ♣ 직전년도 지원사업 수혜자는 후순위 ♣ 기 국비사업 신청자는 선정여부 상관없이 도비, 시비사업 신청불가 |
| 내 용 | 제제사항 |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포기 | 향후 3년간 보조사업 지원 제한 (2022~2024년 사업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