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지소재지가 진주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1) 농업경영체등록 경영주 신청(세대원 신청 불가) ☞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또는 융자받은 후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나. 자금별 지원내용
1) 운영자금 :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농업 관련법인 및 생산자 단체의 운영자금
다. 대상자 선정순위
1) 1순위 : 호우(‘25.7.16.~20.)피해를 신고한 농업인, 농업 관련법인 및 생산자 단체
2) 2순위 : 1순위 이외의 농업인, 농업 관련법인 및 생산자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