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5. 11. 7.(금) ~ 11. 12.(수)
○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제출
○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3개소
○ 대 상 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사업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쿨러, 관정 등)
-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환풍기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신청
(* 난방, 보온시설 제외)
○ 지원기준
○ 사업단가 및 신청기준: 25,000/㎡, 신축 면적 660㎡ 이상 신청 가능
○ 제출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본견적, 타견적) 2부 첨부
- 재료비+직접노무비 합계 2천만원 이상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산출내역 포함
- 임차농지일 경우, 임대차계약 잔여기간 5년 이상 임대차계약서 첨부
- 가점서류: 친환경농산물인증, GAP인증, 농작물재해보험 등)
○ 유의사항
- 농업경영체 상 경영주 본인 명의로 사업 신청(공동경영주 신청 불가)
- 직전년도 지원사업 수혜자는 후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