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에 따라 정촌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모집기간 : 2024. 12. 5.(목) ~ 12. 9.(목)(15일간)
❐ 위원자격
▸ 정촌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1. 정촌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이나 그 밖의 분야 등의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 제출서류
① 신청서 또는 추천서 1부
②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사회봉사실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 최근 3년 실적
④ 수상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표창장 사본(장관이상, 시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 등)
❐ 접 수 처 : 정촌면사무소(방문 접수)
❐ 참고사항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봉사자로서 자치센터 운영 주민의 문화 복지편익증진주민자치 활동 강화지역공동체 형성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며, 매월 일정 기간을 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