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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피해 신고를 다음과 같이 접수 받고 있습니다.
해당 되시는 주민들은 진주시 민원실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0 피해 신고 안내
-목 적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기 간 : 2008. 4. 1 ~ 6.30(공휴일 제외)
-신고대상 : 일제에 의한 징용, 징병 등 강제동원 피해자(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
-신고방법 : 시,군,구청(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참 조 : www.gangje.go.kr
0 유의사항
붙임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절대 금품요구나 사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