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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읍.면.동 청사 방범용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진주시 관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보안관리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해 읍.면.동 청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4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1. 3. 3(목)까지 진주시청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