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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사업 안내
2011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과 분리하여 뇌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자세보조용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선정기준
1) 자격기준 : 18세 미만의 뇌병변 장애아동(1~2급)
2)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50%, 100%, 150%, 200%)
3) 우선순위
가) 2개 이하 품목 이하 보유가정
나) 수혜대상자 2인 이상 거주하는 가정
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50% ~ 200%)
라) 재가 장애인
마) 학령기 아동
바) 중증장애인 우선
나. 선정된 대상자에 대한 자세보조용구 지원기준
1) 2개 품목 이하 보유가정 선정
가) 1개 품목도 갖지 않은 경우 → 2개 품목 지급
나) 1~2개 품목을 가지고 있는 경우 → 1개 품목 지급
다. 선정절차 및 방법
1) 방문을 통한 실수요자 조사 후 선정된 대상자가 신청
가) 읍·면·동 방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 작성 → 시·군 제출
나) 시·군별 우선순위 명단을 예산범위의 2배수로 작성
다) 복지부 선정 대상자 검증· 확인 후 대상자 최종 확정 통보
라. 지급 방식
1) 지원예산 한도(250만원)내에서 선택 지급
- 선택품목 : 맞춤형 휠체어(이너), 맞춤형 자세유지의자(이너), 목욕 자세유지의자, 차량용 자세보조용구(카시트), 기립 자세보조용구
2) 의사의 처방 등을 통하여 250만원 한도가 넘어가는 제품이 필요하다면 차액에 대한 금액은 자부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