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11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최고 불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니 신고기간내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1. 9. 23. ~ 2011. 9. 29. (7일간)
2. 신고기간 : 2011. 9. 29
3. 공고방법 : 정촌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