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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결정.공시일자 : 2011. 9. 30
2. 대상주택 : 2011. 1. 1 ~ 5. 31일 기간 중 신.증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3. 공시방법 : 주택소유자 개별통지
4. 이의신청
가. 기 간 : 2011. 9. 30 ~ 10. 31일까지
나. 신 청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다. 제출방법 : 진주시 세무과 및 정촌면사무소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
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제출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