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1.29(금) 까지
2. 신청대상: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만20세이상~만70세미만)
- 생년월일 기준: 1951.1.1~2001.12.31
3. 지원금액: 1인 13만원(자부담 26,000원 포함)
4. 증빙서류
- 신분증, 도장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양자의 재직증명서도 필요)
- 농업경영체증명서 또는 농지원부
- 소득금액증명원
5.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선정제외자
-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단, 농업경영과 관련한 직장가입자 또는 농업외 소득이 1,000만원 이하면 지원가능)
- 사업자등록자(단, 농업경영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자면 지원가능)
- 본인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본인 및 배우자가 공무원,공공기관,금융기관 종사자 등 복지 중복일 경우
- 문화누리카드 선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