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기 : 2021. 4. 19. ~ 예산소진시 까지
-참여자격:진주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의 시민(1세댕 1인에 한함)
-보상금 지급기준 및 수거대상
벽보 30원/장(100매기준으로지급)
전단 10원/장(100매기준으로지급)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옥외광고물
1.아파트, 주택, 개인건물 내 부착 배포된 광고물
2.지정게시판에 게첨 부착되거나 적법하게 신고 된 광고물
3.타시군지역에 배포(설치)된 광고물
4.옥외광고물법 제8조의 적용배제 광고물(관혼상제, 학교행사나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 관리,정치활동 및 노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 안전사고 예방, 선거관련 내용 등)
5.접수처의 확인 판단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볼수 없는 광고물
-보상금 지급한도 : 1가구당 일 20,000원, 월 200,000원 한도
-접수서류:수거한 불법광고물,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본인명의),신분증(확인용),도장(서명가능)
-신청 및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