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 진주시 상품권 일제단속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추진기간 : 2022. 3. 16.(수) ~ 3. 31.(금) / 16일간
○ 단속 대상
-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제헌업종 :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결제거부 :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기타 : 미등록 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등
○ 부정유통 신고 055-749-3075(정촌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