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 간: 2025. 7. 22. ~ 피해 복구 완료 시까지 나. 지원대상 ① 침수로 인해 농기계 사용이 불가능한 농업인(붙임 1-1) ② 농기계 침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복구를 위한 농기계가 필요한 농업인(붙임 1-2) 다. 지원내용 ① 침수 농기계 대체용 임대농기계 무상임대(트랙터 외 97종 524대 전 기종)붙임 2참조 ② 피해복구 작업에 필요한 농기계 무상임대(굴삭기 외 3종 44대) 라. 피해복구용 주요 지원기종 ① 굴삭기(1t 미만, 19대) ② 다목적운반차(5대 보유) ③ 동력분무기(11대) ④ 고압박피기(9대) 마.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 (붙임 1-1, 1-2)
피해농업인 ->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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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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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임대사업소 안내 (전화예약)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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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농기계 임대 (신청서 지참)
농기계임대사업소
바. 유의사항 ① 읍면동에서 피해농업인 신청 시 현장 확인 실시 후 신청서 사실관계를 확인 ② 농업인이 임대 전 유선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예약해야 함 (749-7906~8) ③ 예약 후 농업인이 신청서를 지참하여 임대사업소에 직접 방문
붙임 1.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사용 신청서 각 1부.
2.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보유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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