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 2025. 9. 1.(월)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사 업 량 : 1종, 6대 ○ 사업대상 : 2024.12.31.이전부터 진주시에 주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 ○ 지원내용 : 공동방제를 위한 무인항공방제기(드론) 구입비 일부 지원 ○ 보조기준 : 기체 금액(부가세 제외)의 50% 이내, 최대 2,000만 원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