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5.10.10.~10.17.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 고용주 :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축산 제외)
* 결혼이민자 : 국민과 혼인하여 2024.12.31.이전부터 진주시 및 진주시와 연접한 시군(사천시,의령군,함안군,고성군,하동군,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자
* 계절근로자 : 결혼이민자의 2촌이내의 가족(배우자 포함)
* 과수농가 최대 3개월까지 신청 가능(단, 현장점검 및 임금 지급내역 등 확인 후 이상 없는 농가 연장, 재입국 신청 가능)
- 주요안내사항
* 농업경영체등록 정보로 작물별 재배면적에 따라 계절근로자 인원배정
*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의 가족 초청(배우자 포함)
* 결혼이민자 1인당 최대 10명까지 초청 가능
*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근로자 고용
- 문의처 : 055-749-3043(내동면사무소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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