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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은 읍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의 자폐성ㅇ지적ㅇ뇌병변 장애아동
(※신규대상자는 1~2급 장애아동)
■ 지원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
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 연간 320시간의 돌봄서비스 지원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대상자는 신청 및 지원 불가,
도우미뱅크 이용자는 시간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지원 가능 )
■ 사업량 : 25가구
■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국 가구평균 소득 100%이하 가구
■ 서비스제공기관 : 경상남도장애인도우미뱅크(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