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저소득 외부신체기능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장구 구입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증진 및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 제35조, 제53조 등
● 지원대상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중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건강보험급여 지원 대상자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지급 기준은 장애등급과 별도의 검사(도수근
력, 일상 생활동작)를 통해 실제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판정하므로 실
제 거동불편 정도,경제ㆍ사회활동 여건 등을 종합판정하여 대상자 선
정
● 사 업 량 : 진주시 12명
● 지원내용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구입 본인부담금 20%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의료급여 및 장애인의료비에서 전액 지원되므
로, 대상에서 제외 (1종 : 의료급여 100%, 2종 : 의료급여 85% 및 장
애인의료비 15%)
● 소득수준
- 건강보험료 금액으로 산정한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장애인 우선 지원
- 3분기(9월말)까지 집행결과 사업비 잔액이 예상될 경우,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지원 가능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회활동여부․경제상태․거동불편 등을 고려하
여 우선순위 결정
※ 기 수혜자는 전동휠체어(스쿠터포함) 내구연한 6년이 경과한 경우 선
정
● 지원내용 : 장애인보장구 기준액의 20%지원
- 전동휠체어 : 418천원(기준액 : 2,090천원)
- 전동스쿠터 : 334천원(기준액 : 1,670천원)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구 건강보험급여(기준액 80%지급) 신청 및
지급 후,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지원 신청(기준액 20%지급)
- 신청서류 : 신청서, 보장구 급여 결정 통보서 및 처방전ㆍ검수확인
서ㆍ세금계산서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
부확인서, 계좌사본 등
● 지급절차 : 신청(장애인 또는 가족) ⇒ 선정 평가 및 신청서 제출(읍면동
담당자) ⇒ 지급결정 및 지원금 지급(시 담당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