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 진주시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생
❍ 인정시간 : 하루 최대 4시간, 연간 최대 20시간 (※ 전단지 50매당 1시간 인정)
❍ 문 제 점
- 불법광고물 대부분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대출 및 성인 광고
- 가족·친지 등이 대신 수거 후 봉사실적을 양도하는 사례 빈번히 발생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본질 퇴색 및 다양성 저해
❍ 폐지일자 : 2019. 5. 1. ~
❍ 내 용 : 청소년불법광고물 수거 시 봉사시간 인정 폐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