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0. 6. 1. (월) ~ 6. 5.(금) 1주간
❍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 건설기계**
※ 배출가스 5등급 조회방법
인터넷 검색창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입력(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소유차량 등급조회 ⇒ 개인/법인・사업자 선택 ⇒ 차량번호 입력 ⇒ 등급확인(※ 5등급만 신청가능)
콜센터 : ☎ 1833-7435
- (등록기간) 신청일 기준 진주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소유기간)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대상자 통보일 이후 발행) 상‘정상가동’판정받은 자동차
- (기 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 실이 없는 자동차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신청장소 : 진주시청 환경관리과(대기개선팀 8층)
- 우편접수 : 등기우편(진주시 동진로 155, 환경관리과 대기개선팀)
❍ 문 의 : 진주시청 환경관리과 대기개선팀 (749-8641)
❍ 공고문 및 관련 서식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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