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4. 1. 22.(월) ~ 2024. 2. 8.(목)
2. 지원대상 :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3. 대상사업 : 공용부분 유지·보수(옥상방수, 외벽균열, 보안등 및 상하수도 보수 등)
4. 지원비용 : 단지별 사업비의 80% 이내(2천만원 한도) 지원(입주자부담 20% 이상)
- 11세대 이상 20세대 미만 : 2천만원 이하
- 7세대 이상 11세대 미만 : 1천만원 이하
- 6세대 이하 : 5백만원 이하
5. 신청방법 :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에 신청
6. 신청서류
-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빙서류
-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미구성 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사업동의 연명부
- 사업비 산출근거(공사비 산출내역 등) 및 사업신청 현황사진
-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 등(신청일 현재 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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