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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진주시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 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거주하며 혼인신고를 마친 여성농어업인 포함
❍ 지원내용: 농어가도우미(영농 및 가사작업) 이용료 지원
- 지원금액 및 일수: 1일 지원단가 79,000원의 85%(67,150원) / 90일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중
이 360일의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 이용할 수 있음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이용신청서 등(첨부파일의 서식 1 사업신청서의 첨부서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