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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신청

  • 장애인 등록 : 병원에서 장애진단서 및 관련 구비서류 발급받아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등록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 후 최종 장애등급 결정
  • 의료기관 우선방문 등록절차 : 장애인등록 신청서는 본인이 의료기관에 장애진단 신청서에 장애진단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진단의뢰서 절차를 사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등록 절차 진행함
  •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비서류 제출하여야 함

2022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단가

보육료

2021년 보육료 만0세, 만1세, 만2세, 만3~5세
만0세 만1세 만2세 만3~5세
49.9만원 43.9만원 36.4만원 28.0만원

만3세~5세 : 2022. 3월부터 28.0만원 적용 (2022. 2월까지는 26.0만원)

2022년 기준 연령별 출생일

2022년 기준 연령별 출생일 연령, 출생일
연령 출생일
만0세 2021. 1.1 이후 출생
만1세 2020.1.1~2020.12.31 출생
만2세 2019.1.1~2019.12.31 출생
만3세 2018.1.1~2018.12.31 출생
만4세 2017.1.1~2017.12.31 출생
만5세 2016.1.1~2016.12.31 출생

양육수당

2022년 양육수당 12개월 미만, 24개월미만, 36개월미만, 36개월 이상~ 취학 전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0~11개월 월 30만원 월 10만원 -
12~23개월
24~35개월 - 월 10만원
36~84개월
85~86개월
  • 신청기간연중 수시 접수
  • 신청장소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해당자)
    • 통장(해당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신청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제외
    (단,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수급자에서 제외)

2023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3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제공(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4 4,053,758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중위 소득 30%)은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생계급여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63,861원씩 증가(8인가구: 2,696,116원)

의료급여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8인가구: 3,594,819원)

주거급여 : 8인 가구는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 신청기간연중 수시 접수
  • 신청장소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기타요구 서류
    • 소득, 재산확인, 근로능력 판단 등에 필요한 서류 추가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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