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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장소가까운 가족관계등록관서(시청, 읍·면사무소)
  • 신고기간정해진 기간 없음
  • 신고인혼인 당사자
  • 제출서류혼인신고서 1부(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증인(성년) 2인의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수수료없음
  • 유의사항
    • 혼인신고 가능연령 : 만 18세 이상
    • 혼인당사자가 미성년 또는 피성년후견인 :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필요(동의서 서명 또는 날인)
    •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
      •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외국인이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혼인능력 등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 당해국 유관기관 발행의 혼인증서 등본 첨부

페이지담당 :
집현면
전화번호 :
055-749-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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