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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되찾는 경우에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 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

  • 신고장소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전국 어디서나 가능)
  • 신고자본인 또는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 구비서류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 1부(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수수료없음
  • 처리기간즉시
  • 유의사항
    • 이 신고서는 주민등록증분실신고만 하고자 할 때에 사용하시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분실신고를 하신 분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국번없이 "1382")를 이용하여 신고사항의 처리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되찾은 때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철회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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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49-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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