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정
2. 지원인원 : 50명 (도비 지원 사업) (예산범위 내 지급)
3. 지원내용 : 산모 1인 50만원 지원
4. 신청기간 : 출산 후 2개월 이내
5. 신청방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진주시청 여성아동과 방문하여 신청
6.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산후조리원 이용영수증, 산모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1.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 가정
- 셋째이상,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은 예외적으로 소득무관 지원
2. 지원인원 : 961명
3.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지원기간 : 단태아 산모 2주(12일), 쌍생아 산모3주(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 4주(24일)
- 정부지원금과 서비스 가격의 차액은 본인이 부담
4.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5. 신청방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진주시청 여성아동과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신청
6. 구비서류 : 산모수첩(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부부 주소지 다르거나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군인(군무원) 등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 6개월분)
붙임
1. 2014년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 안내문 1부.
2. 201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