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정부에서 지정한 『자전거 거점도시』로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14년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자전거보험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입기간 : 2014. 3. 1. 00:00 ~ 2015. 2. 28. 24:00
2. 가입대상 : 진주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3. 보장내용
- 자전거사고 사망 : 3,5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3,500만원 이내
- 자전거 상해 위로금 : 진단 4주부터 20만원에서 최고 8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