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기간 : 2015년 10월 30일 ~
※ 서류접수 : 2015년 10월 19일부터
나. 지원신청기간 및 기관
- 신청 기간 : 영아가 출생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돌 전날까지)
※ 예외 : 2014년 10월 출생아의 경우 2015년 10월 30일까지 신청하면 1개월 지원 가능
- 신청 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부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다. 사업대상
-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00%(중위소득 40%) 이하 영아(0~12개월)가정
라. 지원 내용
- 기저귀 : 영아가 출생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기저귀 구매비용 32,000원
- 조제분유 : 기저귀 대상 중 산모가 질병(에이즈, 항암치료, 결핵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43,000원
- 2015년 신청자는 시범으로 3개월 지원 가능
마. 지원방법 : 물품 바우처 방식(국민행복카드)
- 지정 판매점(나들가게, 우체국쇼핑몰)에서 BC국민행복카드로 구매결재
- ‘16년 이후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추후 확대예정이며, 롯데․삼성BC
국민행복카드 이용가능 예정
바.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출생증명서, 부모의 건강보험증사본 및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조제분유지원신청자는 의사진단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