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 ’16. 1. 15.(금) ~ 3. 16.(수)〔62일간〕
○ 주요내용
-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읍·면·동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 집중 조사
-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 사망 의심자(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조사 및 정리
* 2016. 2. 1. 부터 주민등록 업무(전입, 등·초본 등)적용
※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부과 및 자진신고시 부과금액이 20%를 추가로 경감하여 징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