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대 상
1.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2.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 상의 만 65세 이상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새터민
3. 법정 차상위세대 중 만 65세 이상자
- 장애인연금대상자 중 차상위세대
- 차상위 장애 수당대상자
- 한부모가족, 우선돌봄차상위 세대
4.만 65세 이상 장애인(1-3급)중 거동, 의사전달가능자 중 건강보험료 8만원 이하납부
5.그 밖에 의치보철이 필요한 사람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르신 건강보험료 월8만원 이하
6.만 60세이상 - 만64세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1-3등급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연령제한없음)
- 한번 시술 받은자 는 대상자에서 제외 (단, 위, 아래 틀니 중 한쪽만 시술한 환자의
경우 필요 시 반대편 의치시술 기회는 제공됨)
※ 보건복지사업 연령산정 기준 표준화로 출생월 기준으로 만 나이 산정
나. 시술방법 : 보건소, 1차검진 → 지정시술기관의뢰(치과당 6명이내)
다. 신청접수 : 2016. 1. 20 ~ 2. 5
라 .신청기관 : 주소지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