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3.24) 기준 진주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장애인
(지적,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1인
-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가능
2. 신청기간 : 2016. 3. 9(수) ~ 2016. 3. 25(금) 18:00
3. 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복지카드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반드시 지참
- 공동주택 특별공급알선 신청서(읍면동비치)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부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포함) 1부
- 무주택 입증서류 :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과세 사실이 없음" 기재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