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간 : 매년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
□ 신청 장소 : 취학아동 주소지 주민센터
□ 신청 대상
◦ 조기입학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연령미달 아동 : 취학시킬 수 없음
※ 2017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1. 1. 1 ~ 2011. 12. 31 출생아동
(2012. 1. 1 이후 출생 아동은 조기입학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음)
◦ 입학연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2017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10. 1. 1 ~ 2010. 12. 31 출생아동으로
2018학년도(2018. 3. 1 입학)에 취학하려는 자
※ 만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