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추진중인 고질적인 안전무시 7대관행 근절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이번 신고제는 주․정차로 인한 주차단속이 어느 누구라도 24시간내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운영개요》
○ 시 행 일 : 2019. 5. 1.(수)
○ 운영시간 : 24시간
○ 단속대상
- 소 화 전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주변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 정지상태 차량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차량
- 횡 단 보 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활용 신고
○ 신고요건
- 사진자료 첨부
․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 표시
- 신고기한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이내
○ 과태료 부과 : 위반지역, 위반시간 등 증거자료를 종합 확인 후 부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