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신청기간 : 2022. 1.14 ~ 2022. 10.31.
ㅇ지원내용 :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24만원 이내 지원 (지원비 75%, 자부담 25%, 등록비 4만원 포함)
※ 이미 내장형 RFID 장착 반려동물은 전액 진료비로 사용 가능
ㅇ신청대상 : 진주시 주민등록 등재된 자로, 동 사업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 등록 된 사실 없는 자 중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40조 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
ㅇ신청방법 : 충무공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행정팀 ☎055-749-3976)
ㅇ사업절차 : 사업대상자 신청서 작성 후 읍면동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보 → 동물병원 진료 후 진료비 지급 청구(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시술은 지원이 안되오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