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지원기간 :2023. 2월 ~ 11월(10개월) *2월분부터 소급 지원 ※ 진주시 전입일에 따라 지원기간 상이할 수 있음. 예) 전입일이 2023. 4월인 경우, 4월분부터 지급(지원기간 최대 8개월) ○ 지원인원 :94명 ○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만18~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지원내용 :월 임차료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지원방법 :월세 선 납부/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